인권·노동방침

(주)에어키는 국제 기준(세계인권선언, ILO, UNGPs, OECD 가이드라인 등)과 국내 노동·인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실천합니다.
차별 금지

성별, 연령, 인종, 국적, 장애, 종교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, 임금, 승진 등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.

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

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강제노동을 금지하며, 법정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습니다.

인도적 대우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

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,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 정신적·신체적 강압이나 비인도적 대우를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.

공정한 근로조건 및 결사의 자유 보장

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정당한 근로시간을 보장하며,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