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력사 행동규범
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성별, 연령, 인종 등에 따른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 또한,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며,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.
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,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보건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협력사는 해당 지역의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, 폐기물 저감 등 친환경적인 자원 관리 활동에 동참해야 합니다.
협력사는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뇌물수수, 부당 이익 취득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하며, 정보보안 및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.